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돈만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건축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계약하기로 한 뒤 대금 1억5천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8억1천8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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