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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실형 선고
전자발찌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19 [18:45]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를 가위로 자르고 도망갔다 붙잡힌 40대가 법정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가위로 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정신병력이 있는데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한 점, 가까운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택시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한 점, 긴급체포될 당시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해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자 보호관찰소 담당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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