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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ㆍ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10차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2/13 [19:35]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부산 사하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취한 상태로 차를 1㎞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금지된 범죄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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