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14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민ㆍ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주민참여단, 지역의원 등 5개반 20여명이 투입 되어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 등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차고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6천321건의 계고장을 발부 141건을 적발해 1천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차주에게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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