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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야한 옷 입은 동거녀 위협한 30대 집유
유리컵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05 [19:19]

 평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른 남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특수협박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평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른 남자들에게 살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술집에서 여주인에게 치근덕거리다 "예전에도 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냐. 왜 이혼하게 된 줄 알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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