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2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겨울동안 연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지반이나 가설물 붕괴 등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한다. 울산지청은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자체점검기간을 설정하고 현장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빙기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했다.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현장과 해빙기 위험현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지를 선정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나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사감독자에게는 감독결과를 통보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해빙기는 겨울동안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해이해 질 수 있다"며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해 지역 건설현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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