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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사기로 거액 챙긴 업자 2명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19:20]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 B(59)씨에게 5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일원에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토지가격의 5배~10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2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이 사기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호텔과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등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짓말로 다시 투자자들을 모집, 38차례에 걸쳐 총 20억9천8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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