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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파업 중 불법행위 징계 놓고 갈등
노조" 단체협약에 신분보장 명시…불법 징계에 파업 연장"
사측 "법인분할 이후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징계 계속"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3 [17:51]

현대중공업 노사가 파업기간 중 노조원 징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파업기간 중 조합원의 행위는  단체협약에 보장돼 있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하려 한다"며 반발히며 파업연장을 선언했다. 반면 회사 측은 "법인분할 이후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징계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려 하자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 반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중 노조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부분파업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는 이어 24일과 25일 3시간씩 부분파업하고 26일에는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 회사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0일에는 원ㆍ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상 파업 중 신분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는 부당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회사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추가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 도중 동료와 관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명 가운데 1명을 해고키로 결정했다. 25일과 26일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도중 물류 이동을 방해하고 불법행위와 폭력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95명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ㆍ고발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공정이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는 시점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조합원들은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는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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