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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음주단속 피해 달아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3 [18:42]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추격전 끝에 붙잡힌 만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고 약 2.5㎞ 거리를 운전해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순찰차에 포위되자 포터로 들이받아 경찰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히고 34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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