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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환송파기 무죄
대법 "교통방해 유발 직접적인 행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3 [18:42]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단순 시위 참가자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환송파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만8천여명이 참석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통행을 금지한 도로를 통해 이동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신고된 집회ㆍ시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일탈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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