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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탁송업무 불법파견 판결 환영`
법원, 탁송업무도 현대차 지휘ㆍ명령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후 시정명령ㆍ직접고용 미명령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5 [18:07]

 법원이 현대자동차 간접공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탁송업무 노동자 27명 전원을 두고 불법으로 파견됐다며 이들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3일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회사는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무진기업 소속 2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15년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11번째 법적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04년 불법파견 판정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고용부는 회사에 직접고용 명령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측과 합의해 직접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7천500여명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됐고 올해 임단협에서는 2천명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는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부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간접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며 "고용부는 더이상 시간끌기를 하지말고 불법파견애 대한 직접고용명령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 속해 있는 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운전해서 울산공장에서 수출선적부두 근처 치장장까지 운동하는 탁송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16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무진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전해서 수출 선적 등으로 운송하는 탁송 작업을 한다. 현대자동차는 이 업무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지 않기에 직접 공정이 아닌 간접 공정이며 도급 업체가 지휘, 명령하기 때문에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탁송 업무도 현대자동차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파견 노동이며 제조업 생산 공정이라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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