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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무전취식하고 업주 위협한 50대 실형
14차례에 걸쳐 술ㆍ음식 먹은 뒤 돈 내지 않은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8:46]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사기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동구와 남구 지역 식당과 주점에서 14차례에 걸쳐 총 4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전취식을 한 A씨는 음식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우산과 목발 등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향해 물건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올해 4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다.

 

재판부는 "장기간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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