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내달 2일부터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남구는 당초 소화전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시이던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전국단위 기준에 맞춰 2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울산시 5개 구ㆍ군 중에서 북구와 더불어 가장 먼저 확대 시행했다.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이달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가 오르며 신고(접수) 요건이 미흡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계도와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 신고(3회 이상) 등은 비부과 종결이 된다.
남구청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을 통해 절대 주정차 구역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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