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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전자신고 국세청 홈텍스 1일부터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7:40]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한다.
오는 14일부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와 세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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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7: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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