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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짜 석유 판매 판친다…피해 소비자
최근 6년간 주유소 22곳 적발
적발 되도 대부분 `경고` 처분
차량엔진손상ㆍ운전자 안전 위협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18:46]

 울산지역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판을 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이용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천392개 업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울산에서는 총 22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9건, 2019년 8월까지는 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남 양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에다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를 보관하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양산시로부터 사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천392개 업소 중 1천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2천여 개가 넘는 경쟁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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