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중국산 착색 아연도금 강판(컬러강판)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재신쾌보(財訊快報)가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인용해 지난 24일부터 소급해 중국과 한국산 컬러강판(Color-coated Steel)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 성명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산 컬러강판에 2.53~34.27%, 한국산 컬러강판에는 4.71~19.25%를 각각 적용한다.
중국과 한국산 컬러강판에 대한 고율 관세 발동에 따라 수입 칼러강판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베트남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멈췄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앞서 지난 6월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한국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동부제철에서 들여오는 컬러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반덤핑 세율은 포스코강판 19.25%, 동국제강 18.08%, 동부제철 4.48%이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 20개 업체에서 수입하는 컬러강판에 대해서도 3.45∼34.2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베트남은 120일간 이 같은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10월 말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0월 부당하게 싸게 컬러강판을 수출하는 외국업체에 반덤핑 조처를 해달라는 베트남 철강업체의 요구를 받고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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