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는 업주를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이를 112에 신고하려는 업주 B씨를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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