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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희롱 무마 한 교장 견책처분 정당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ㆍ부적절한 발언
가해자와 화해 종용…성고충위원회 미개최 부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25 [18:17]

 교사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교장에게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역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내에서 여성 교사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피해자인 B씨의 친정아버지에게 알리고, 가해자 C씨와의 화해를 종용하며 성고충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부탁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B씨는 C씨로부터 잦은 스킨십과 함께 "자기 눈 밑이 빨간데 야동 보고 왔어?"라는 말을 듣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오다 지난해 5월 울산시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또 A씨는 전 교직원이 참석하는 교무회의 시간에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에 대해 "학부모가 몇 명 오는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나 합의를 종용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성과급 차등 발언도 단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정도에 불과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 수 없어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료 여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은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원고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부당한 언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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