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처조카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처가인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던 어린 처조카에게 잠깐 할 말이 있으니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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