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여직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원청업체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로 판단했으며 배심원 전원이 벌금 5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올해 3월 울주군의 회사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는 등 4~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의 성격이나 업무능력, 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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