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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자금 사용한 주지 벌금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29 [18:07]

 부설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우유대금 수천만원을 사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주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부설 유치원의 원장인 B씨와 공모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우유대금 1천500만원을 사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년간 총 4천500만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며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전출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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