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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ㆍ동창 사기행각 70대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29 [18:08]

 빌라와 토지를 맞교환하자고 속여 수억원 상당의 지인 부동산을 가로채고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죄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당신 소유의 부산 금정구 빌라와 경남 통영의 토지를 맞교환하자"고 속여 2억1천300만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7월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초등학교 동창 C씨를 속여 총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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