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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친구에 허위진술하게 한 40대 집유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다 경찰 단속될 위기 처하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29 [18:08]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될 위기에 처하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범인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47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에서 자신의 포터 차량을 몰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취한 상태로 약 5㎞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될 위기에 처하자 동승자인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해 경찰에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부탁, 마치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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