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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회 법관 평가위, 법관 평가결과보고서 전달
최우수 법관 김정석 부장판사…하위법관 미공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29 [19:13]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는 울산(가정)지법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김관구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 김상우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울산가정법원에서는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

 

울산변호사회는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지만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평가결과보고서는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10여개 평가항목을 나눠 이뤄졌으며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진행을 한 법관들에게 우수한 점수가 부여됐지만 고압적이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법관은 하위점수를 받았다.


법관검사평가위원장인 노형삼 변호사는 "평가작업의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평가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제일 중요했다"며 "변호사들의 평가가 각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 편파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내용을 종합해 결과를 산출하고 보니 그것은 기우였고, 거의 모든 변호사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가 나왔다"며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평가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평가작업이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울산변호사회 회장은 "울산지방법원의 법관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결정으로 법원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에게도 재판에 임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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