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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율 전국 최하위
경찰 내 투명도 가장 미흡…공개률 77.9% 불과 지적
재판관련정보ㆍ개인사생활침해ㆍ공정한업무수행 지장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29 [19:14]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율이 올해 3분기(9월30일 기준)까지 울산경찰청은 77.9%로 전국 18개 경찰청 중 공개율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찰 내에서 투명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경찰청의 경우 2014년 149건에서 2015년 184건, 2016년 179건, 2017년 222건, 2018년 306건, 올해(9월30일 기준) 3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울산지방청의 정보공개 청구 351건 중 140건을 처리했고 그중 전부공개 83건, 부분공개 26건, 비공개 31건 등 공개률이 77.9%에 불과했다.


비공개된 31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재판관련정보등(4호) 24건, 개인사생활 침해(6호) 5건, 공정한업무수행 지장등(5호) 2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306건 중 10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전부공개 75건, 부분공개 22건, 비공개 9건 등 공개률은 91.5%로 올해 비해 13.6% 감소했다.


비공개된 9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비밀ㆍ비공개(1호) 3건, 공정한업무수행 지장등(5호) 3건, 개인사생활 침해(6호) 3건 등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국가안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등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1호부터 8호까지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비밀, 비공개(1호), 국방 등 국익침해(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 침해(3호), 재판관련정보등(4호),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5호), 개인사생활침해(6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7호), 특정인의이익또는 불이익(8호) 순으로 나누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수사기관의 정보공개는 수사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나서야 경찰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 기상청,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9곳과 서울시, 전라남도 등 4곳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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