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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ㆍ생중계한 50대 실형 선고
성추행 후 장면 인터넷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18:00]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해 게임을 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생중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노래방비와 식사, 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방송에 섭외했다.


이어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일명 `미션` 게임을 통해 이들의 가슴 등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하고 이같은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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