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시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A(58)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역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공문서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1일 내사에 착수한 양산경찰서는 같은달 1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즉각대응팀`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즉각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와 개인정보 침해,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광주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별정직 5급)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달 4일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입수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문서를 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