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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콜센터 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콜센터별 전담자 지정ㆍ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종사자에 안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19:31]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1천358개 콜센터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전국 콜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고용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지침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체계와 관련해 콜센터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종사자 전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근무공간이 밀집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정 근무자리를 배치하고 칸막이ㆍ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또 동시 근무인원을 최소화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차ㆍ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동시에 위생ㆍ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센터별로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집기류 청결 유지ㆍ 소독 등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일 2회 이상 발열ㆍ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증상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토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침을 금일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서는 지역별 콜센터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사업장 방문 및 전담 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주기적인 지도ㆍ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세부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종사자를 둔 콜센터 840개소에 대해서는 지침을 시달 후 자체 점검표를 마련해 환경 개선을 지도한다.
10~50인 미만 사업장 256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침 이행을 지도ㆍ점검한다.


보다 규모가 큰 50인 이상 사업장 262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매주 지침 이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위탁ㆍ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부처 등의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ㆍ통신회사ㆍ홈쇼핑 등 콜센터 활용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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