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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어린이 상습 학대한 체육강사 벌금형
아동들 엉덩이ㆍ얼굴ㆍ팔 밀치고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19:35]

 5세 어린이들을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수첩 등을 던져 주워 오도록 해가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울산지역 스포츠단의 5세반 담임으로 근무하며 4세 아이를 발로 미는 등 10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엉덩이와 얼굴, 팔 등을 밀치고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 23차례에 걸쳐 수첩이나 교재 등을 바닥에 던진 뒤 아이들에게 주워 오게 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의 아이를 불러내 전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3분간 훈계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사과한 점, 일부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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