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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선관위, 선거분위기 고조 예방ㆍ단속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역량 집중…위법행위 엄정 대응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19:37]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예방ㆍ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 대신 문자메시지ㆍ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5대 중대선거범죄인 매수ㆍ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ㆍ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기부행위 5건, 선거여론조사 관련 4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2건, 당내경선운동위반 1건, 허위사실공표 1건, 기타 2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이중 1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 최고 5억원 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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