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기강 해이
지그재그 운전…시민 음주운전 의심 신고
지방청 교통업무 담당자…면허 취소 수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3/15 [18:55]

 

 울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에서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3시께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A경장은 남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울산지방경찰청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경장은 차를 몰고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이를 본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해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려줄 수 없지만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다"며 "감찰 조사를 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월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B경위는 지난해 1월 5일 새벽시간에 울주군 구영리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였다.
B경위는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울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경찰도 음주운전 관련 내부 징계 기준을 상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에 대한 징계대상ㆍ징계수준 등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징계는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정직` 처분을 받아왔다.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차례 적발시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3/15 [18:5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