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4년 가까이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월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울산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총 3천71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총 2천383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의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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