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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무효 소송 기각
"선정 과정 합리성ㆍ공정성 결여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04 [18:39]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등이 불공정했다며 위탁 운영주체 선정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유통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5년간 양산시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다.


이후 A업체는 1차례 계약 연장을 통해 2019년 11월까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양산시가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기 위한 공고를 냈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4곳의 신청업체 중 B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A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 등이 B업체에 유리하도록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양산시가 공고 당시 발표했던 배점기준을 제안서 제출 이후 B업체에만 유리하도록 변경하고 B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C씨를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재량권에 속하고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주체 선정은 피고의 재량행위로서 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증언과 변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B업체를 위해 불공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했다거나, 제출된 제안서의 재작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공고 이후 배점기준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심사위원 C씨가 현재 B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도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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