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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포획 선장ㆍ향응 받은 해경 3명 항소 기각
法 "피고인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기각 이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04 [18:41]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접대받은 해경 등 3명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2)씨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경 B(36)씨,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주와 유통업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 울산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뒤 동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7마리를 잡는 등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 편집부



B씨는 C씨로부터 해경이 수사 중인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을 잘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53만원이 선고받았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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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4 [18: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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