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유나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울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연료유 시료 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파악한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3.5%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특히 울산항 인근 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항내 정박ㆍ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 0.1%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선박에서 연료유를 전환하거나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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