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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기 차단 임대인 벌금
타인 시켜 임의로 전기 끊어 영업 방해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06 [19:28]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오토바이 판매수리 업소의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울주군 자신의 건물에서 오토바이 판매수리 업소를 운영하던 B씨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자 다른 사람을 시켜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나고도 B씨가 계속 영업을 하자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해 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월세 조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임대 만료기간은 2019년 2월까지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부동산 인도 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임의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잘못이 인정해 약식명령에서 정한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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