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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노사, 임금협상ㆍ임단협 2년치 교섭 가능성
노조 임금협상 난항…올해 7차례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 강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06 [20:33]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ㆍ2020년도 임금협상ㆍ임단협까지 2년치 단체교섭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오는 8일 울산 본사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번째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노사는 연말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2020년도 임단협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급 250% 이상 지급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다 지난해 임금협상마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교섭 상견례가 계속 지연돼 왔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현대중 노사가 의견을 좁혀지지 않은 점은 지난해 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 노사는 1년 5개월간 70차례 가까이 교섭을 진행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5월 말 회사의 법인(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1천400여명 징계와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현안 문제다.
파업 중 불법ㆍ폭력행위를 주도한 해고자 4명에 대해서는 순차적 복직, 조합원 징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인사나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의견차를 좁혔다.


그러나 고소ㆍ고발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 화합을 위해 고소ㆍ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90억원 가운데 노조의 무단 점거로 인한 한마음회관 피해액 10억원은 보상하라는 입장이나 노조는 10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 영업손실액만 보상하고 시설물 피해액은 회사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19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올해 임단협을 시작해 최대한 빨리 타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노사 모두 힘든 상황에서 회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현대중 노사는 앞서 2016년도 임단협과 2017년도 임단협을 2018년 2월에서야 마무리한 전력이 있다.
당시 노사는 희망퇴직과 사업부 분할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을 언제 시작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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