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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레이크 미채움 화물차운전자 벌금형
차량 굴러내러 가면서 행인 덮쳐 사고 낸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07 [19:55]

경사진 비탈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화물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차량이 굴러내러가면서 행인을 덮쳐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업무상과실치상과 범인도피교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 비탈진 도로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 차량이 굴러내러 가면서 행인을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9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4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3명이 발목과 허리를 다쳐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른 범행으로 벌금 수배돼 있던 A씨는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에 전화해 "나 대신 운전을 한 후 주차를 했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해 허위진술하게 했다. 그는 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부들의 임금 1천500만원과 바닥재 공사 대금 1천291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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