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고, 학교로부터 폭력과 갑질을 당했다며 허위고소를 한 40대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김홍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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