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ㆍ2020년 2년치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26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또 이날 그룹사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을 촉구까지 했다.
현대중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4시간 부분파업 지침을 내렸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1차 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원 지급, 2020년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약정임금의 131%, 격려금 2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후 노사는 1차 합의안에다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 합의안 역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파업 참가자들은 사내에 집결해 회사 주변 울산 동구 서부동 일대를 행진할 예정이다. 이후 회사 정문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타 지역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동구 일산동에서 현대중공업 정문까지 약 2㎞ 구간을 행진한 뒤 결의대회에 동참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일 2차 합의안 부결 이후 계속된 재교섭 요구에도 사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 상태"라며 "현대건설기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업 참가자가 많지 않아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2차례 잠정합의안 부결의 책임을 오직 회사에만 떠넘긴 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파업에 나서 안타깝다"며 "성급한 교섭 재개보단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 노사는 2019년 5월 초 시작한 임금협상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물적분할 파업 참가자 징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협상이 표류했고 지난해 11월 시작된 2020년도 임단협까지 더해 2년치 교섭을 통합해 진행 중이다.
노사는 지난 2월 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이틀 뒤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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