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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넘지 못해"
윤덕권 의원, 울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 위한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26 [19:48]
▲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은 26일 오후 14시,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은 26일 오후 14시,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시현 의원, 김선미 의원, 교육청 관계자, 장애인 단체 등 23명이 참석했다.

 

 윤덕권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부여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넘지 못해 약 8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면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장애인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는 `교원의 의무고용률이 낮은 만큼 교원 채용 시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 마련`, `지방공무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안 검토`, `각종 장애유형에 맞는 근무환경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윤덕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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