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7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로 조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국내 복귀 시 제공되는 조세특례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감면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체계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기업의 회귀를 통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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