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부실한 안전난간 때문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소장 등 회사 관계자와 회사 등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63)씨 등 회사 관계자와 회사 등 5명에게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울주군 KTX 역세권의 한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에어컨 자재를 옮기던 40대 근로자가 26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장 곳곳에 안전 난간이 다소 부실하게 시공된 상황을 방치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던 점, 나름의 안전 점검 조치를 취해 왔던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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