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권자인 임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열린 울주군의 한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자인 대의원 등 15명에게 총 316만원 상당의 갈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9월에도 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제공한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문제가 되자 곧바로 후보직에서 사퇴한 점, 금품 중 일부는 사교적 성격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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