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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 수리비 받으려다 되레 개 치료비 변상"
"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194만원 보상해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6/01 [18:36]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개 치료비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 속도로 운전하다 주인과 함께 길을 건너던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견주인 B씨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총 4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개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724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견은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다"며 "원고도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고가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영상에도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전방주시의무와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194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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