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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계, 공직기강 해이 수준 `심각`
코로나19 사태에 교사 음주운전적발ㆍ음주측정 거부
성폭력ㆍ성희롱ㆍ비트코인 투자유도 교원 품위손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8/08 [18:12]

 울산지역 교원들이 `음주운전ㆍ성비위ㆍ아동학대` 등의 일탈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고 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교육계 내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시교육청의 2020년부터 2021년(2월 말) 교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교원들이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인원만 해도 4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34명 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고 징계사유도 가지각색 이였다. 학교급별ㆍ징계유형으로는 유치원 경징계 1명, 초등 경징계ㆍ중징계 각각 7명, 중등 경징계ㆍ중징계 각각 16명 9명 등 총 40명이다.


심지어 초ㆍ중등 교장들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비트코인 투자유도 등을 공무원 품위손상을 시켰다. 또 초ㆍ중등 교사들은 승진가산점 관련 허위 실적 제출과 아동학대, 음주운전, 교직원 대상 성비위,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는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견책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기강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징계가 끊이지 않아 징계 수위를 높이고 또한 철저한 성인지 교육 등 세대 변화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등 일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1월 및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교사의 징계 건수가 직전 해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등 음주ㆍ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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