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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갚지 않는 동료 살해한 50대 실형
앙심을 품고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9/23 [18:33]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 데 화가 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북구의 공터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가 1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1차례 찌르고 15분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원룸에서 B씨 등과 카드 도박을 하며 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고 이후에 여러 차례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오히려 "도박판에서 술에 취한 나에게 돈을 빌려준 네 잘못도 크다.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며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가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15분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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