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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시 고수익 속인 일당 실형ㆍ집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 이용 비트코인 거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9/26 [18:43]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ㆍ여)씨에게 징역 2년, B(62ㆍ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서는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년~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싼 국가에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37회에 걸쳐 66억7천5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켰고 그 금액도 각각 7억원과 2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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