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용노동부, 오늘부터 부정수급 집중점검 운영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 반환…최대 5배 부가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9/26 [18:43]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 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 향상을 돕고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12만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지만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컨대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거나 이들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내는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만6천개) 중 10%인 2천6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준비 기간 동안 제보가 접수된 기업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점검은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정 사업장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고 있다면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9/26 [18:4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