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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지원금 가로챈 하청업체 대표 실형
하청업체인 직원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 위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9/27 [18:48]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철골 구조물 용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용접업무를 수주받아 작업하는 하청업체인 B사와 재하청업체인 C사를 함께 운영해 왔다.

 

그는 원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하청업체에만 경영지원금을 주고 재하청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자 재하청업체 직원을 마치 하청업체인 B사의 직원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위조된 서류를 대기업에 제출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억8천449만원을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30억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범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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